[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주)가 무이자 출하선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국청과는 올해 약 150억원 규모의 출하선도금 지원 예산을 수립하고, 지난해 기준 5000만원 이상의 한국청과 출하실적을 가진 출하자에 대해 출하선도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한국청과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지원받은 출하선도금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재배 및 출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출하자별 과거 거래내역과 예상 출하실적, 담보(질권, 근저당, 보증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출하선도금 약정 기간 내에서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조건이다.

백대협 한국청과재경팀장은 “한국청과로 출하하는 출하농가 및 농업법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이자 출하선도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 출하선도금 지원을 위해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출하선도금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출하자별 거래실적이나 담보 등에 따라 상환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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