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식약처, 관련 규제 개선
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허용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도 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조여만 오던 계란산업 관련 모처럼의 규제 개선에 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바이오·헬스케어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한 6가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6개의 규제 개선 과제 중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직접 선별·포장한 식용란의 경우 수집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 허용’이 담겼다. 

그동안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식용란을 판매하려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별도로 신고해야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HACCP(해썹) 인증 의무자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계란 안전과 위생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 왔음에도 선별, 포장한 계란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에 계란 판매를 위해선 식용란수집판매업에 중복 가입해야 했고, 무엇보다 선별포장업으로 HACCP 인증을 받았어도 수집판매업HACCP도 중복으로 받아야 해 부담이 컸다. 농가만 한정해도 선별포장업을 받은 곳이 430~4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해서 두 제도의 중복 가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식약처가 이번 규제 개선 과제에 이 부분을 넣어, 이제 선별포장업자도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한 식용란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영업신고비, HACCP 인증 비용 절감 등의 비용 경감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식약처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 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규제 개선이 계란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만중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선 계란의 최종 포장까지 HACCP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HACCP 마크 표시 시행에 이어 계란 판매 권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식약처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전 회장은 “우리 계란산업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맞춰 가기 위해 식약처를 규제와 감독기관으로만 대응하지 않겠다”며 “중장기적 계란 품질 향상 방안과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을 위한 양질의 규제 방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식약처와 관계기관들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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