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법’ 전면 개정…여성농업인 관련 과제는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농업분야에서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농업인과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신규 여성농업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결혼·출산·육아·돌봄 이유로
여성농업인들 경력단절 발생
도우미·출산바우처 등 늘려야

농지 우선 배정 등 파격 지원 
농어업 진입장벽 낮출 필요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전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에서는 경력단절의 사유로 기존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이외에도 ‘근로조건’을 추가해 경력단절 예방 범위를 근로환경, 사업체 현황 등으로 확대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던 이전과 달리 성별임금격차, 노동시장구조 등도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과 재직여성 등을 포함한 ‘여성’으로 확대했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결혼과 출산, 육아와 돌봄 등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부족해 타 도시로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부담이 있고, 출산한 뒤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슬기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은 “여성농업인 역시 결혼과 출산, 육아와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농어촌에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멀어 출산을 위해 다른 도시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고, 출산한 뒤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줄이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보육여건 개선사업,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신·출산·육아·돌봄’ 분야 지원만으로는 여성농업인의 경력단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신·출산·육아·돌봄 분야 이외에도 여성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다르고,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충남의 한 여성농업인 A씨는 “농촌에서 인력자원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른데, 여성이 농사지을 땅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려고 하면 여성과는 거래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고, ‘귀농의 집’을 계약하려고 할 때도 여성을 원치 않는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남성이 마을에 새로 들어오면 도움이 되는 ‘일꾼’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이 왔다고 하면 갸우뚱하며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해주는 등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남성과 여성이 농어촌·농어업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 지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이 농어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성농업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신규 진입 여성에게 농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성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도 고려해야할 때”라고 전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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