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와 서경항운노조 한국청과분회가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하역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와 서경항운노조 한국청과분회가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하역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대표이사 박상헌)가 서경항운노조 한국청과분회(분회장 조영한)와 출하 농가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하역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 보존과 원활한 경매 진행을 통해 출하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역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다. 협약식은 지난 12일 한국청과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조영한 분회장은 “한국청과로 출하되는 농산물의 제값 받기를 위해 하역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출하농가 지원을 위해 하역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상헌 대표이사는 “한국청과로 출하되는 농산물이 제값 받으며 원활하게 경매될 수 있도록 경매사와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며 “가락시장으로 출하하는 농가들을 위한 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청과는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와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경매장 내 무단 적치물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국청과에 따르면 가락시장 경매장 내 적치물은 경매 이후 즉시 판매되거나 매장으로 옮겨지지 않고 남겨진 매잔품에 한해 중도매인 거래 편의 상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지만 무단 적치물의 경우 물류 동선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화재나 환경 문제 발생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동진 한국청과 상무는 “경매장 내 무단 적치물 철거로 경매환경이 개선되면서 출하농가의 반응도 좋아지고 있다”며 “경매환경 개선을 통해 출하농산물의 제값받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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