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공사)는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규정’을 만들고, 임직원을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지난 17일 공사 강당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참석해 ‘이해충돌 없는 청렴한 직무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를 맡았으며,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제재규정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앞서 서울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공사 임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문영표 서울시공사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