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가맹본부 영업이익·매출액
5년간 평균 12% 상승했지만
닭고기 시세는 되레 떨어져


치킨 가격이 오른 건 원재료인 닭고기 가격과는 무관하다는 소비자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굳이 국민대표 먹거리인 치킨까지 끌어들이며 육계업계 가격 담합이 치킨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지만 이와는 다른 결과물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최근 5년간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격’ 관련 동향을 분석, 발표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교촌치킨과 BHC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인건비와 수수료에 원부자재 가격까지 상승했다는 이유로 치킨 가격을 인상했다. BBQ는 지난 2일부터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모든 메뉴 가격을 인상, 치킨 가격 2만원 시대를 열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국내 치킨업계 상위 5개 프랜차이즈 업체(교촌치킨, BHC, BBQ,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재무제표를 분석, 주 원재료인 닭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치킨 가격 인상 근거 타당성을 살폈다. 

우선 이들 프랜차이즈 본부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처갓집양념치킨이 17.2% 상승한 것을 비롯해 4개 업체 가맹본부 매출액이 10% 이상 올랐고, 굽네치킨도 8.8%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BBQ가 5년간 연평균 33.8%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5개 업체 모두 연평균 12%씩 상승, 안정적인 손익구조를 나타냈다. 이들 업체의 영업이익률 역시 최대 30% 이상, 최소 6% 전후로 평균 14.2%를 보이며, 도매 및 소매업 평균 2.5%(2020년)보다 5.7배나 높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정적인 손익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 인상 때마다 줄기차게 얘기하는 ‘닭고기 가격’도 비교, 분석했다. 대체로 닭고기 9~10호를 업체들이 사용하는 가운데, 한국육계협회의 닭고기 9~10호 시세를 조사한 결과, 닭고기 연평균 시세는 2015년 3297원(kg)에서 2020년엔 2865원까지 하락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과도한 살처분이 있었던 지난해 3342원으로 소폭 반등했다. 

더욱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1년 기준 닭고기 출하 비중의 97.6%가 계열출하임을 놓고 볼 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닭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닭고기 가격을 핑계 삼아 치킨 가격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부자재 인상에 따른 치킨 가격 인상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런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가맹점 원부자재 가격 공개를 통해 가격 인상의 근거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소비자단체협의회 발표 결과는 그동안 육계업계에서 지속해서 강조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육계업계에선 ‘생계 시세가 지난 10년간 다른 농축산물이나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 ‘안정된 가격 뒤엔 육계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0.3%로 계열화사업자의 위험 부담 감수와 희생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공정위가 살펴봐달라고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외면한 채, 굳이 여론을 조성하려는 듯 치킨까지 들먹이며, 치킨 가격 인상이 육계업계 가격 담합 때문이라고 결론지어 육계업계와 사육 농가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육계업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소비자들을 대변한다는 공정위가 육계업계 목소리가 아닌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 결과는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며 “치킨 가격 인상의 주범을 육계업계로 몬 공정위는, 이 말도 안 되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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