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년간 638억 불법 거래 적발
시장도매인·중도매인 200여곳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날 듯

“농안법 관련 규정 비현실적”
주장 내놔 또 다른 논란 야기
재발방지대책 마련 서둘러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시장에서 지난 2년간 ‘600억대’ 불법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본보 4월 8일자 1면 참조> 여기에 연루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200여곳이 ‘업무정지(15일)’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최종 검토가 남아있지만, 거래 금액을 비롯해 기간, 가담인원 등 시장 개장 이래 초유의 사태라는 심각성을 비춰볼 때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한 관련법 조항을 문제 삼고 나서며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4월 27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현행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 농안법)에서 규정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조항을 어기고 불법거래를 저지른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 (전체 60곳 중) 58곳, 중도매인 (전체 283곳 중) 143곳 등 총 201개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자체 심의하고, 이 결과를 최근 서울시에 전달한 상황이다. 

공사는 이번 불법거래 가담자 모두에게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일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법 규정에는 차등 적용 기준으로 위반횟수(1차 업무정지 15일·2차 업무정지 1개월·3차 업무정지 3개월)만 있는 상황으로, 거래규모 또는 거래건수 등 불법 행위의 강도에 따른 기준은 적시돼 있지 않아 위반횟수 기준으로 일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밝혀진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의 불법거래 규모는 2년간 약 638억원이며, 거래 금액별로 △50억원 이상 2곳 △10억~50억원 24곳 △10억원 미만 23곳 △1억원 미만 9곳으로 나뉜다.

이봉준 공사 유통관리팀장은 “농안법 규정에 따라 적발된 시장도매인 58개소, 중도매인은 143개소(적발 144개소 중 1개소 폐업)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해당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한 상황이며, 서울시의 최종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에 이어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최종 결정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도매인들로부터 소명을 듣는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 조치에 눈이 쏠리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봉준 유통관리팀장은 “공식 문서를 통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거래를 하지 말아줄 것과 함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수위가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여원 과장은 “행정처분 검토 과정에서 재발 방지 대책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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