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 소득 불안정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60대까지 70%를 넘는다고 한다. 이유는 당연히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2020년 농가소득은 4503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채소 3389만원, 벼 3527만원, 과수 4054만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소득은 이미 2014년에 5682만원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상당한 여성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양한 농업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선택한 일로 인해 농업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겸업으로 인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관련법에 의해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탈락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농업인들의 겸업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농업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지 오래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농업인구 231만명(2020년 기준) 중 여성농업인은 116만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에 여성농업들마저 영농 활동현장에서 이탈한다면 심각한 농업 붕괴 현상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최근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 중에서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성농업인들의 겸업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고집한다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겸업소득 문제가 수년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면 새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겸업소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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