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에 2002년부터 적용되는 농산물 표준하역비 부담과 관련 정부와 개설자가 합리적인 하역업무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길 건국대 교수는 지난 11일 한국식품유통학회가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부제로 개최한 2001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교수는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제 도입과 하역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 농안법에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고, 하역 방법·단가 등의 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규격출하품 선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한 “지난해 공영도매시장 포장출하률이 과일 91%, 채소 78% 등 평균 84% 수준이며, 수박, 배추, 무, 파 등의 포장률은 극히 저조했다”며 “표준하역비의 당초 목표인 물류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산지 유통단계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하역비제도는 도매시장의 하역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권원달 충북대 교수는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실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환경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추진, 다양한 거래방식 채택, 노동 환경 및 장비개선, 도매법인의 경영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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