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산물중도매법인직거래정산조합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도매법인 취급 난항 품목 중심
출하농민들 선택권 보장 차원  
직거래 품목 확대하겠다는 것
시장 내 여론 공론화 선행돼야

비상장 품목 훼손 면밀히 대응 
농민·소비자 위한 공익활동 준비

“산지 생산조직, 출하조직과 협력 사업을 강화해 비상장 거래의 안정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넓히고 비상장 중도매인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농산물중도매(법)인직거래정산조합(정산조합) 제7대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돼 이달부터 조합을 이끌고 있는 정환수 조합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정산조합은 경매가 아닌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또는 비상장) 품목의 출하대금을 안정적으로 정산해 거래의 투명성 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의 자조 조직이다. 이 정산조합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공동으로 출자(조합 15억원·공사 15억원·농림축산식품부 100억원)한 서울농산물도매시장정산회사(주)가 지난 2014년 설립돼 상장예외 거래의 ‘안전판’ 임무를 해오고 있다. 정산조합 조합장은 정산회사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정환수 조합장은 “가락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는 경직된 도매시장 체계에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한다”며 “조직 강화와 도매시장 유통 발전을 위해 비상장 품목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산지 생산자 조직, 출하조직, 생산자단체, 소비자(구매자)단체, 사회단체 등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정 조합장은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 확대는 농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조합의 정산 규모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임기 내(3년간) 품목 확대를 통해 직거래 정산 규모를 연간 1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예외 품목을 둘러싼 논란은 가락시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상장(경매) 거래가 아니라 중도매인과 출하 농민 간 직접거래라는 방식 특성상 이를 바라보는 시장 주체 간(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2022년 현재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 품목 수는 145개로, 1995년 비상장 거래 도입 당시 30개보다 크게 확대됐다. 거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장예외 품목 거래금액은 5225억원(물량 18만톤)으로, 가락시장 청과부류 전체 거래금액(4조5538억원)의 11% 정도 된다. 2021년 거래금액은 약 5800억원으로, 조금 더 늘었다. 

하지만 상장예외 거래 확대에 대해 시장 외부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시장 내부의 이해관계 영역을 넘어 도매시장 고유의 상장거래 기능을 약화 또는 훼손시키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런 일련의 부분에 대해 정 조합장은 “단순히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전례를 비춰보면 도매시장법인과 싸우자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매법인의 취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출하농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접거래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 조합장은 “품목 확대 논의는 시장 내 여론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 품목 확대의 공공성, 필요성 등을 위한 연구단체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토론회도 열겠다”면서 “출하자, 소비자, 시장 이해관계자들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장 품목 확대의 요건을 바꾸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에 홍보 및 대응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라고 알렸다.  

상장예외 품목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조합장은 “도매법인은 현재 145개 품목에 대해 농안법 규정을 근거로, 누적비율 하위 3% 품목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요구하고 있는데, 도매법인의 비상장 품목 훼손에는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중도매인 직접거래 방식이 투명한 거래인지, 그리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도매인제의 가락시장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 그러나 “현재 시장도매인 도입 논의는 중도매인 참여가 전혀 논의되거나 보장되지 않은 채 공익형 시장도매인만 논의되고 있다”고 봤다. 

정 조합장은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 본연의 역할인 중도매인 직거래 품목 거래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정산 업무는 물론 출하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준비하고, 임기 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조합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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