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한우협회 한우수출분과위가 지난 12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렸다.
한우협회 한우수출분과위가 지난 12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렸다.

한우수출분과위 규정 개정
홍콩·말레이시아 등 확대 기대


냉동 한우고기가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2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한우수출분과위원회에서 냉장육으로만 수출할 수 있었던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주요 수입국인 홍콩 등에서는 한우 냉동육 수출에 대한 요청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2017년에는 고급 부위(등심·안심·채끝)를 제외한 일부 품목(정육·뼈)에 대해서만 냉동 수출이 허용됐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냉동육 수출을 위해 한우 냉동육의 품질이 현지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40℃ 급속동결실에서 냉동한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한우고기 품질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장은 “말레이시아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뼈를 제거한 냉동 한우고기만 수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리고 그동안 현지에서 냉동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다만, 현지에서 한우고기를 냉동시킬 경우 품질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서 냉동 후 수출하는 것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 수출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냉동육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냉동육 수출 허용을 위한 수출관리규정 개정이 한우고기 수출물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한우고기 수출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1% 줄어든 7524㎏에 불과하다. 향후 한우 가격 불안 등을 감안할 때 한우고기의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지호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한우 수출이 가능한 5개국 외에 추가적으로 태국과 필리핀, 싱가포르와 협상 중이다. 싱가포르는 소고기 소비량의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한우에 대한 반응이 좋아 수출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대상국 확대 외에 화우 수입량이 많은 캄보디아도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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