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지난 5년 간 수수료 20억원
도매법인에 지급 문제 삼아
유통공사에 공매 확대 주문

전자입찰 상장거래 폐지
중도매인 공매 참여 검토


감사원이 비축농산물 판매 시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 대신 공매를 활성화하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축농산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년(2017년~2021년 6월)간 비축농산물 보관·판매에 관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산물 비축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aT는 이 기간 국내 농산물 10개 품목 21만5000톤을 수매해 14만2000여톤을 판매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aT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비축농산물 판매 시 신속한 물량 분산 등을 위해 자체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aTbid)에서 상장판매를 진행해 왔는데,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에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지난 5년간 상장수수료 20억여원을 지급했다는 것.

지난 5년간 비축농산물 상장판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은 총 36개소로, 판매량은 2만8000톤, 판매금액은 1007억여원, 상장수수료 지급액은 20억1400만여원이다. 

또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 장소에서 농산물 판매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이 아닌 전자입찰시스템 상에서 상장거래로 판매가 이뤄짐에 따라 농안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 결과, 건고추 상장판매 입찰에 중도매인 등이 참여하지 않자 소매상으로부터 구매수량 및 단가를 주문 받아 29명의 중도매인 등이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전자입찰시스템에 투찰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특정 중도매인이 물량을 대량으로 낙찰 받고자 68명의 명의를 빌려 당시 상장판매 물량의 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감사원은 중도매인 등이 공매에 직접 참여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에 상장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비축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aT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를 폐지하고,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받아 공매에 참여하거나 시장도매인 등의 참여를 통해 공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배 aT 비축사업처 양념특작부장은 “감사원 지적과 같이 비축농산물 판매에 있어 상장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중도매인들이 직접 참여해 공매 방식으로 비축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또 온라인 상에서 비축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이 농안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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