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가협의회 구성 않은 곳서도
‘자조금 거출하겠다’ 뜻 밝혀
“각 업체별 거출 협약서 받아” 

소송 취하 뒤 TF 운영하며
본격적인 협의 진행될 예정
‘무임승차’ 난관 넘어 장밋빛

두 달 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간 협약으로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던 ‘닭고기 자조금’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곳에서도 ‘자조금을 거출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이에 맞춰 자조금 미납청구 소송을 벌인 모든 닭고기 계열업체·농가에 대한 소송 취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닭고기업계에 따르면 업계 내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2018년 말부터 계열화업체와 육계농가들이 닭고기 자조금 납부를 거부해왔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9년 계열화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자조금 미납청구 및 의무자조금 폐지 확인 소송’을 벌이는 등 내홍을 겪었다. 이후 자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물밑 협상을 벌여 1월 17일 대전에서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며 닭고기 자조금을 되살리기 위한 공식적인 밑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정상화를 가로막는 군불은 꺼지지 않았다. 농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11곳은 자조금 거출에 동의하지 않았고 소송전도 계속됐던 것. 다행히 농가협의회와의 협약으로 탄력을 받은 자조금위원회 관계자들이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8개 업체가 닭고기 자조금 거출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일대일로 협약서를 작성했다. 나머지 3곳은 영세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전체 계열업체와 소속 농가들이 닭고기 자조금 거출에 뜻을 같이한 것. 협약 이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협약 맺은 농가협의회 소속 8곳 이외 협의회가 결성되지 않은 11곳에 대해서도 자조금 미납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 닭고기자조금관리위와 계열업체·농가 사이에 진행됐던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 

닭고기자조금위원회 관계자는 “자조금 거출에 협조하겠다는 협약서를 각 업체별로 받았고, 이후 자조금위원회에선 소송을 했던 모든 곳에 대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 현재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2분기 안에, 이르면 4~5월 중에라도 자조금 거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이 취하되고 나면 닭고기 자조금 조성을 위한 TF 운영 등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 자조금 거출이 중단된 궁극적 이유는 ‘무임승차’ 건인데 이번에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에서도 자조금을 거출하겠다고 한만큼,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도 큰 난관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육계업계 한 관계자는 “타 축산 자조금과 달리 닭고기 자조금은 계열화 특수성이 있다. 이런 농가를 어떻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자조금 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다만 자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선 모두가 동의할 것이고 지루했던 소송전도 끝난 만큼 앞으로 협의가 잘 진척돼 이른 시일 내 닭고기 자조금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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