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해” 반납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불량원료로 만든 김치를 판매한 김치 생산업체 효원의 대표인 김순자 식품명인에 대한 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순자 식품명인(제29호)은 효원의 불량원료 사용 보도가 이뤄진 이후 지난 2월 25일 농식품부에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며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2월 28일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고, 김순자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치생산업체 효원은 김순자 전 식품명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식품의 자회사로, 공익제보자가 효원 공장 내부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와 풀 등을 손질·보관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 MBC와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했다. 이에 식약처와 농진청은 효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