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지난해 초 꿀벌 집단폐사 피해를 당한 승병권 씨는 원인으로 고려비엔피에서 판매한  꿀벌응애구제약 ‘바로킬-P’을 지목하고 최근 제약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꿀벌 집단폐사 피해를 당한 승병권 씨는 원인으로 고려비엔피에서 판매한 꿀벌응애구제약 ‘바로킬-P’을 지목하고 최근 제약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성서 꿀벌 사육 승병권 씨 
제조업체·검역본부 상대 소송
“함께 쓴 지인도 한 해 농사 망쳐” 

꿀벌 응애-진딧물 방제하기 위해 사용한 약품으로 인해 꿀벌 집단폐사 피해를 당했다는 승병권 씨<본보 3289호 2면/3300호 4면 참조>가 약품 제조 회사와 행정기관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승병권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타 양봉농가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여파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병권 씨가 손해배상금 청구를 제기한 곳은 동물약퓸 제조업체인 ㈜고려비엔피와 동물약품 사용 승인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이다. 약품 제조업체와 행정기관 등 2곳에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약회사는 직접적인 피해 원인을 제공했고, 행정기관은 양봉농가들이 다년간 약품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남 보성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승병권 씨(64·농업경영인)는 지난해 초 고려비엔피에서 판매하는 꿀벌응애구제약 ‘바로킬-P’를 사용했다가 벌통 300개에서 집단폐사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꿀벌응애구제약은 양봉 농가에서는 응애 예방을 위해 매년 사용하는 약제 중 하나이다.

그가 ‘바로킬-P’ 꿀벌응애약을 꿀벌 집단폐사 원인으로 의심하는 배경에는 꿀벌 집단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꿀벌 및 애벌레의 병성 감정을 의뢰한 결과 기문응애, 노제마 병 등 14가지 항원검사에서 병원체 불검출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비엔피 측에 꿀벌 집단폐사의 원인이 꿀벌응애구제약 ‘바로킬-P’이라고 문제 제기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승병권 씨는 “매년 응애약을 사용하는데 같은 약만 사용하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지난해 처음으로 ㈜고려비엔피의 ‘바로킬-P’ 구매하고 지인과 친동생에게도 소개했다”라며 “그런데 나를 비롯해 함께 사용한 지인과 동생도 같은 피해를 당해 지난 한해 농사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꿀벌 집단폐사 문제를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전국 양봉 농가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실제 경북 상주와 전남 강진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확인 됐다.

전남 강진에서 꿀벌을 키웠던 김희권 씨는 “2020년 당시 소규모로 꿀벌을 키웠는데 바로킬-P을 설탕물에 희석에 흘림방식으로 방제했는데 투여 후 20~30분 만에 벌이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그때 벌통 150개 대부분에서 꿀벌이 폐사했는데 남은 약은 재사용을 못하게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지역에서 꿀벌 폐사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으나 큰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았고, 강진군에서 지원해 준 약이라 그냥 넘어갔다”라며 “그래도 양봉을 18년 가까이 했는데 농가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마음이 상했고, 최근 승병권 씨 얘기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공감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승병권 씨는 “㈜고려비엔피의 ‘바로킬-P’로 인해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지자체 예산으로 약품 지원이 반복되면서 양봉농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 피해를 당하면 원인 분석과 함께 차단에 힘써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반복되는 양봉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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