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위촉직 위원 제한규정 신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에 기부 추가도

서울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 도매시장법인의 사회공헌활동 비중이 추가되는 등 도매법인 재지정요건이 강화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2년)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시장관리운영위는 당연직 8명(서울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 유통인 대표, 하역단체 대표 등) 이내와 위촉직 12명(생산자 단체·구매자단체 대표, 시장 추천 전문가, 시의회 추천 전문가, 유통 전문가 등)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인 반면 위촉위원은 2년으로 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1회 연임 규정과 함께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도 넣었다.

또 다른 개정 내용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요건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부, 장려금의 지급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도매시장의 공공성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지정유효기간과 지정조건 설정에도 불구하고 수탁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보고 있으나, 공익적 비용 지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채인묵 위원장에 따르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8년 30억4600만원에서 2020년 57억7800만원으로 증가(89.7%)했으나 공익적 비용인 기부금 지출은 2018년 당기순이익의 6.3%, 2019년 5.9%, 2020년도 3.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활동을 확대하도록 책무를 신설하고,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법인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억제함으로써 유통 주체 간의 경쟁 촉진과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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