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민주당 전국농어민위 등 공정위 압박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축산물 특성상 수급조절은 당연
가격안정 위한 공익적 행위" 강조

정부 주도의 닭·오리 수급조절 행위를 담합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가금 농가와 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국회에서도 응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공정위에 수급조절 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사진은 지난해 8월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공정위조사 중단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주도의 닭·오리 수급조절 행위를 담합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가금 농가와 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국회에서도 응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공정위에 수급조절 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사진은 지난해 8월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공정위조사 중단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 의원들이 ‘닭·오리에 대한 업계의 수급 조절 행위를 담합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태흠 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간사, 국민의 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간사 공동명의로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재고 촉구문’을 발송했다. 18일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전북 김제·부안 의원)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육계 등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재고를 촉구합니다’란 서한을 보냈다.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화사업체 전원회의 상정과 한국육계협회 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발송된 두 촉구문의 내용은 모두 ‘농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농해수위는 “축산물은 기후, 가축질병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급과 적정한 가격 구조를 갖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닭고기와 오리 등의 가금산업은 생물로 유통되는 특성과 함께 가격 탄력성이 낮고 기후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급 조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도 “가금산업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물과 신선식품의 특성상 성장을 중단하거나 출하를 지연할 수 없어 임의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가축질병과 FTA 등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수급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축산물의 특성상 정부와 업계 주도의 수급 조절은 당연시되고 또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한마디로 가금업계 수급조절은 담합이 아닌 ‘공익적인 행위’라는 것으로 공정위가 가금업계를 가격 담합으로 모는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농해수위는 “농식품부가 가금산업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고, 가금산업 사업자단체도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공정위가 가금육의 가격 안정과 소비자·생산자 보호,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가금산업 수급조절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도 “축산업 보호와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수급조절이 불가피하며,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금산업의 계열화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들도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수급조절 등의 행위에 참여해 왔다”며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또한 정부, 생산자·소비자 대표, 학계 등 업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설치, 운영돼 왔으며 농식품부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육계협회에 지시하면 육계협회는 회원사인 계열화사업자들과 논의해 이를 이행해 왔다”고 전했다.

농어민위원회는 수급조절 행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까지 강조하며 자칫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 닭고기산업 자체가 붕괴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민위원회는 “닭고기 계열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들의 수급조절 등의 행위 역시 사익추구 목적이 아닌 닭고기 공급과잉 및 과소로 인한 사육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 따라 이뤄진 공익적 행위”라며 “실제로 닭고기 가격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계 기준 2000원대 초반의 안정적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계열화 사업자들의 준 공익적 역할 속에 농가 수익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계열화사업자들의 지난 10여 년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3% 미만이며, 이 중 상장사 4곳의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0.000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주지했다.

이에 농어민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담합 처분을 내리면, 농식품부 계열화 정책에 순응한 계열화사업체 도산과 이로 인한 사육 농가 피해 및 닭고기 소비자 가격 상승, 수입육 증가 등으로 닭고기 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공정위는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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