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곳, 등록 소요비용의 50%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올해 스마트 해썹(HACCP)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1일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업체 중 소규모 업체 40여곳을 대상으로 총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사항은 업체당 스마트 해썹 등록 시 소용되는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업체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해썹 표준 모듈을 적용해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다. 다만 상반기에는 과자와 캔디류, 빵류 등 어린이 다소비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하반기에 우선 지원 품목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축산물 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3-928-0154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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