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연합회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청년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농지임대와 농업인력 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청년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농지임대와 농업인력 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년농업인연합회(회장 서인호)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청년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농지 임대’와 ‘농업 인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비농업인에 상속 증여 많아
농지 확보가 가장 큰 애로
고령자-청년농업인 매칭 중요
농지관리위가 방안 마련 주문

10년 이상 장기임차인에
비축농지 매입권 부여 제안도

▲농지 임대=이날 토론회에서 ‘청년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는 농지법 개정’을 발표한 강영수 청년농업인연합회 경상지부장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과정부터 험난하다”라며 “토지가 누구의 것이며 어떤 경로로 연락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고, 행운이 따라 토지 임대나 매매 기회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라고 전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새로 신설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강영수 경상지부장은 “상속증여로 비농업인에게 넘어가는 농지가 많은 지금의 농촌에서 지역고령자와 청년농업인과의 매칭이 필요한데, 이를 도울 조력자 역할을 농지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며 “농지위원회는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매칭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임대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청년농의 농지임대차가 대부분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2513명이 신청해 1403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전체 신청자의 62.2%(1562명), 지원받은 자의 70.4%(988명)가 청년농업인이다.

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을 늘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더 많이 임대해 줘야 한다”며 “또한 자경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5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격이 없더라도 임차기간동안은 합법적인 농지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농의 농지취득을 위해 비축농지를 10년 이상 장기 임차한 자에게 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일환으로 비축한 농지를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것도 계획돼 있다”며 “비축농지의 매도가 본격화되면 10년 이상 장기임차한 자에게 매입권을 부여해 기존 방안과 별도로 추가적인 매도 방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매도 방안은 기존 사업대상자가 아닌 신규 임차자에게 조건부 매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조건부 매도 임대계약은 2040세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5년 임차 후 매도하는 방안(공개경쟁입찰 방식)등이 적절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농업 인력부족 문제 ‘한계’
불법 인력중개업체 횡포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급선무

▲농업 인력=전문가들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농업 인력부족 문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봤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영안정소분과 이무진 위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2021년 농번기인력 지원 대책 추진 결과, ‘도시민 파견근로 시범사업’은 사업 목표 인원 1000명중 42명이 참여(2021년 10월 기준),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참여 인원은 202명에 불과했다.

이무진 위원은 “현재 정부 대책은 지원해줄 테니 민간에서 해결해보라는 식인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해도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인력중계업체의 담합행위를 막아낼 방도가 없다”면서 “인력 문제는 인구 문제로 확대해 공공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에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등 장기 정착이 가능한 지원책을 제도화해 농촌인구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은 대부분 정착 초기에 집중돼 있어 사업 종료 후 청년농업인이 영농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무진 위원은 “50세 이하 귀농인의 정책자금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으로 장기화하고, 청년창업농직불을 선택형 직불금으로 도입해 45세 또는 49세까지 연 240만원(월 20만원)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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