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로 증명표장 등록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동우팜투테이블 이계창 대표(왼쪽)와 하림 박길연 대표에게 ‘품질보증서’를 전달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동우팜투테이블 이계창 대표(왼쪽)와 하림 박길연 대표에게 ‘품질보증서’를 전달했다.   

“이젠 닭고기 구입할 때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한국육계협회가 닭고기업체 최초로 (주)동우팜투테이블과 (주)하림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품질보증마크’ 사용 가능 업체로 지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증명표장’이란 상표법에 따라 어떤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육계협회는 2015년 6월 특허청에 증명표장 출원 이후 정관 변경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통해 5년 만에 ‘제29류 신선 및 냉동 계육의 원산지 증명 및 품질증명’에 대한 증명표장 등록을 마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사용 업체 지정까지 이르렀다. 이를 통해 앞으로 FTA 등 각종 협정 체결로 수입산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선 육계협회의 ‘닭고기 제품의 품질보증마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과 위생 수준, 국내산 닭고기 여부가 증명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품질보증심사는 ‘품질 및 위생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나뉜다. 이 중 ‘품질 및 위생 심사’는 △최근 도축장 HACCP 운용 수준 확인 △지하수 사용 시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의 수질시험성적 확인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해 최근 1년 내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하는 품목류 검사성적 확인 및 평가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 계획서 및 최근 3개월간 검사실적 확인 및 평가 △자체 시험검사 능력 평가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 △최근 3개월간 자체 품질 및 위생검사 실적자료 평가 등 7단계로 진행된다.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는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과 판매실적 평가로 이뤄진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엔 품질보증서가 발급되며, 3년간 품질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품질보증 유효기간 내에도 협회 규정에 의해 품질에 대한 사후 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FTA, RCEP, CPTPP 등 각종 협정 체결 확대에 따른 단계적인 가금육 수입관세 철폐로 닭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맞춰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제도 확립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특허청에 품질보증마크의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했다”며 “소비자들이 품질보증마크가 붙은 닭고기는 국내산임은 물론 품질까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닭고기업체가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데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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