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등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가락시장·강서시장·양곡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3개 분야, 20개 과제, 60개 실행과제의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기별로 실행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부상자·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공사는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운영과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며, 현재 시설현대화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채소2동’ 관련 안전관리 통합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달 26일 사장과 본부장 등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사업장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을 다뤘다. 

문영표 공사 사장은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시간보다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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