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정안 주요내용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낙농제도개편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낙농가들은 유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1월 18일 경기·강원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농식품부를 상대로 시위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낙농제도개편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낙농가들은 유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1월 18일 경기·강원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농식품부를 상대로 시위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제도개편안 중 핵심쟁점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 수정안이 유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방안이라며 정부안대로 정상쿼터 물량을 190만 톤으로 조정할 경우 우유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삼모사에 불과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수정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정안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
음용유·가공유 단계적 적용
원우 구매물량·가격 결정 등
낙농진흥회 소위 구성해 논의

농식품부의 수정안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의 단계적 적용과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운영이 핵심이다.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198만 톤의 원유는 정상가격(리터당 1100원)을 받은 반면 5만 톤은 100원을 적용했다. 올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예측대로 195만 톤의 원유가 생산되면 190만 톤은 1100원, 5만 톤은 100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면 시행 첫 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가공유 20만 톤을 반영한다. 음용유는 현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고 가공유는 농가로부터 800원에 구매하되 정부 지원을 통해 유업체에 600원 수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듬해에는 음용유 185만 톤, 가공유 30만 톤을, 3년차에는 음용유 180만 톤, 가공유 40만 톤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정안이 적용되면 농가 판매수입이 15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음용유 생산량은 190만 톤으로 유지되고 가공유 생산물량(첫 해 기준)이 5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적용가격도 리터당 100원에서 800원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현재 기준(리터당 100원·5만 톤)에서는 가공유 생산액이 약 51억5000만 원(1리터=1.03㎏ 적용)이지만 20만 톤·800원을 적용하면 생산액이 약 1648억 원으로 증가,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쟁점인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에 대해 현행 15인(정부 1명·낙농진흥회 1명·학계 1명·소비자 1명·유가공협회 1명·유업체 3명·농협 1명·집유 조합장 3명·낙농육우협회 1명·생산자 2명)에서 23인(정부 2명·학계2명·소비자 2명·변호사 1명·회계사 1명)으로 늘리되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에서는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 결정을 논의하고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꾸린다.

소위원회 운영은 생산자·유업체 간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낙농진흥회와 학계는 양측의 입장에 대한 조율과 조언,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가 피해, 유업체 손실에 대해 재정투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시행하고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생산자단체, 정부안 거부

생산비 폭등, 우유 증산 어려워
판매수입 1500억 증가는 ‘날조’
낙진회 이사 비낙농계 확대 고집
소위원회 구성 ‘조삼모사’ 지적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성명서를 통해 낙농가들은 생산비 폭등과 각종 환경 규제로 우유 증산 자체가 어렵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낙농가 판매수입이 15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은 날조라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생산량 감소는 배합사료 약 20%, 조사료 약 50% 등 사료가격이 폭등했고 업체별 마이너스쿼터제(4~10%) 운영, 폐업농가 급증 등 생산 환경 악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 같은 여건에서 농가들이 생산예측치(195만 톤) 보다 8% 증가한 210만 톤(음용유 190만+가공유 20만)을 생산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폭등한 리터당 900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800원 짜리 가공유를 생산할 농가는 거의 없다. 유업체가 원하는 물량과 가격을 맞추기 위한 허위산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식풉부는 유가공협회의 일방적 의견을 반영해 음용유를 190만톤으로 설정해놓고 낙농가를 위한다는 것은 위선”이라며 “정상쿼터를 구제역 파동(2011년) 당시 생산량 수준인 190만 톤으로 조정할 경우 우유대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강제로 쿼터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낙농육우협회는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단계별로 각각 190만·20만 톤, 185만·30만 톤, 180만·40만 톤으로 조정하는 것은 유업체에게 쿼터삭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매년 계약량(쿼터) 10%씩 감축을 결의한 지난해 7월 유가공협회 성명서와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수정안에 대해선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소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해도 정부와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사항을 번복하면 그만”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낙농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낙농관련단체 인사를 3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현 이사회 구성도 생산자가 이사 정수 15인 중 7인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생산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안대로 개편하면 생산자 비중은 46.7%에서 30.4%로 축소된다. 정부안은 낙농가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시장교섭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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