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안전검사 의무화로 업계 부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검사증명서 발급비용 지원

정부가 유럽 수출에 악재를 맞은 라면 업계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유럽으로 수출된 국산 라면 일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 이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라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라면을 유럽으로 수출 시 필요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발급 비용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자부담률, 기업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라면 업계에서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취지다. 2월 중순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희망 업체 접수에 나설 계획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예상된다.

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국산 라면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업체별로 약 20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정해져야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설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검사증명서 발급 비용 부담이 크다는 라면 업계의 애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국산 라면 일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면서 이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최근 조치한 바 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농산물 살균제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이 유럽보다 낮고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이 자연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를 1회 발급하는 비용은 약 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국산 라면의 유럽연합 수출실적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잠정치조회를 보면 올해 1월 20일까지 유럽연합으로 수출된 라면 실적은 약 111만3116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1월 전체 수출량 대비 74%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라면 업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 환영하면서도, 증명서 기간 확보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유럽으로 수출을 준비 중인 라면에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있다”며 “식약처에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보장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도 “유럽연합의 절차와 규정에 맞춰 수출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 농식품부 사무관은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확보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와 부처합동으로 유럽연합과 소통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에서 검사증명서를 지참하도록 한 규정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언제까지 이 같은 규정이 유지되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국산 라면의 유럽연합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량의 7.6% 였으며 최근 3개년 동안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왔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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