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연초부터 축산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각을 세우고 나섰다. 정부가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추진했지만, 낙농가들이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속속 무산됐다. 한돈농가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을 찾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발 축산관련 제도개편에 대한 농가반발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부가 2021년 12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낙농가들은 ‘낙농말살정책, 원천무효’라는 반응이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안은 생산자가 참여하든 말든 앞으로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 역시 유업체에 쿼터 삭감의 면제부를 부여하고, 농가는 쿼터삭감에 따른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개정안도 정치권의 관심이 느슨한 대선국면을 이용해 현장에서 당장 적용하기가 힘든 8대 방역시설의 의무화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제도의 개편은 사전협의 과정을 포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낙농가 없는 낙농제도 개편,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이라는 강압적 수단을 내세운 가축방역 정책처럼 잘못된 축산행정은 아니한 것보다 못하고, 축산업도 발전시킬 수 없다. 걱정 없이 농사를 짓게 하겠다고 말해왔던 그 정부가 맞다면 농가와의 소통부재 상황부터 종식시키고, 축산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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