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잇달아 내려지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반발해 2020년 8월 발생한 수해피해 당사자인 5개댐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100%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잇달아 내려지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반발해 2020년 8월 발생한 수해피해 당사자인 5개댐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100%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중조위 조정결정 반발
세종 정부청사 앞서 집회
하천·홍수관리지역 보상 제외
배상비율 편차 납득 못해

2020년 8월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등에서 이뤄진 대량방류로 17개 시·군에서 물난리가 발생한 후 무려 1년 반여만에 내려지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배상 결정에 반발해 피해 주민들이 지난 13일 세종시 소재 환경부와 국토부 청사 일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5개댐 수해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2020년 5개 댐 17개 시·군 수해피해 주민총궐기대회’에서 댐 대량방류라는 동일한 이유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조위가 지역에 따라 배상비율을 달리한 점, 하천·홍수관리지역 피해주민은 배상에서 제외한 점, 가재도구 배상규모를 1000만원으로 한정한 점 등을 지적하며 100%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조위가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는 조정결정 배상비율은 구례 48%·합천 72%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의견 개진에 따라 하천관리지역과 홍수관리지역은 배상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김봉용 섬진강수해참사피해자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댐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긴급하게 중조위 조정에 대한 재조정과 하천·홍수관리지역에 대한 피해배상 배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면서 2020년 8월 17개 시·군에서 수해가 발생한 원인에서부터 분쟁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환경부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는데도 환경부가 최대한 댐에 물을 확보하라고 했고, 수자원공사가 경쟁적으로 물을 채웠다.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데 사전에 댐에 물을 빼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적어도 수십년동안 물관리를 해왔다면 기상예보는 듣고 해야 하는 것인데 실적 채우려고 댐관리를 해서 수해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천관리지역과 홍수관리지역이 이번 배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둑이 무너지고 했어도 환경부가 물을 많이 방류해서 난리가 났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었다”면서 “그런데 중조위 조정 과정에서 난데없이 국토부가 하천관리지역과 홍수관리지역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중조위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여 배상 대상에서 배제했다”면서 “주민도 모르게 하천관리지역과 홍수관리지역을 국토부가 그어놓고 배상을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지리산을 찾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례역 옆으로는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그간 한 번도 다리가 물에 잠긴 적이 없었고, 인근에서 수십년간 장사를 하고 집을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이 홍수관리지역이라고 한다”면서 “인근 리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곳도 홍수관리지역이라고 하니 말이 되느냐?”고 분개하면서 “그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한번이라도 와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조위에 대해서도 “12월 14일 섬진강 댐 2차 조정회의에서 섬진강댐 조정을 맡았던 위원장이 참석해 ‘피해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정을 내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그 말을 믿었었다. 그 자리에는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각시도 시군 관계자들까지 와 있었다”면서 “그런데 결국 결정이란 게 보상비율 48%이고 그것도 하천관리지역과 홍수관리지역은 빼고, 가재도구는 배상액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보상비율 48%를 적용하면 480만원인데, 이걸로 다시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공동위원장은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는 곳이 중조위이며, 이는 환경부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꼼수 전략이 숨어 있다”라면서 “문 대통령은 환경부 관료 마피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5개댐 수해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실제 피해액을 100% 배상할 것과 하천·홍수관리지역 피해민에 대한 배상을 위해 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했다.

김용봉 위원장은 이에 대해 “2020년 8월 댐 대량방류에 의한 수해피해 배상을 문재인 정부가 못하면 그 다음 정부가 끝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다음은 2020수해참사 5개댐 피해주민 일동 명의의 입장문 전문

국토부는 하천·홍수관리지역 이의신청 당장 철회하라

2020년 8월의 5개 댐, 5개 도, 17개 시·군에 이르는 댐 대량방류 수해참사는 홍수기에 치수보다는 돈벌이 이수에 치중한 ‘국가의 댐 관리 잘못, 법과 제도의 미정비, 댐-하천의 연계규정 미흡 및 국가하천 미정비’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관재이며 인재였다.

국토교통부 등 국가는 사회·기술·재정적 제약요건이 있었더라도 피해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이므로 그 피해를 신속하고 폭 넓게 구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꼼수와 사건 은폐로 일관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피해 주민들은 말은 수해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과정과 결과는 주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며 책임 모면에 급급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울분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수해참사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국토교통부는 하천 미정비는 인정하지만 수해의 주요인은 댐을 대량방류한 수자원공사 책임으로 돌리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댐 하류에서 수십 년간 삶을 영위해온 수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을 재설정하면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을 고시한 바 있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2020년 8월 수해 당시까지도 피해주민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관리상에 변경되지 않은 기존 이용계획에 준하여 영농 및 건축 행위를 하며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하천법 33조를 들어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주민의 수해배상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에서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의 배상 조정을 배제시키는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참으로 죽은 소가 웃을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다.

2020년 수해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의 물 관리 잘못과 홍수기 댐 대량방류로 인해 발생한 인재·관재적 피해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폭 넓게 구제해야 하는 국가 배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얕은 술수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즉각 이의제기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 미정비로 인한 수해참사를 지정 고시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자연재해 지원금 배제 규정’을 이유로 피해 배상을 외면하려는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할 천인공노할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개댐·17개 지자체 피해민의 30%는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의 피해자다. 이들의 재산·정신적 피해를 배제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악의적인 의도 앞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간 정당하고 적법하게 영농과 시설, 건축 등을 해오면서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을 납부해온 주민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따라서 5개 지역 1만 여명의 피해주민은 죽은 소가 웃고 만인이 공노할 국토부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조정배제 이의신청을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한 가닥 희망마저 무너지고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수해참사 피해민은 전쟁터에 나가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국토교통부는 사죄하고 즉시 이의신청을 철회하라
- 2020년 수해참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 중조위는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조정 배제를 즉시 철회하라

2022. 1. 13
2020수해참사 5개댐 피해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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