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 제시 물량 가공용 31만톤
이행강제력 담보 방안 있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낙농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낙농가들이 농식품부에 정부안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부터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3일 ‘앙꼬 없는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 신기루와 같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농식품부는 쿼터 관리 방식을 포함해 용도별차등가격제 작동에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생산자 측에 원하는 물량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업체 요구에 따라 대안 없이 연동제 폐지까지 들고 나온 상황에서 낙농가들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유업체는 정부가 제시한 가공용 31만톤을 국제가격 400원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용도별차등가격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유업체에게 모든 칼자루를 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쿼터 삭감,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에 “현재 유업체가 직접 쿼터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물량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할 정부 방안은 있느냐”고 반문하고 “현 낙농진흥법에 따른 낙농진흥회 규정은 소속 농가의 쿼터 관리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유업체와 낙농가 간 계약량(정상쿼터)에 개입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를 정부 임의대로 조정하면 정부의 책임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합리성을 전제로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을 주장하지만 속내는 낙농가의 팔·다리를 묶고 친정부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정부 입맛에 따라 물량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안이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부터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제시한 안이 작동할 수 있는 세부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생산자들의 의견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일본이 생산자기구를 통한 전국쿼터제를 시행한 배경은 유업체 중심의 용도별차등가격제, 거래체계 운영의 폐단 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낙농가의 대등한 교섭력과 생산자율권 확보, 국산 유가공품 생산 지원 없이 농식품부가 밝힌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 안정은 신기루”라며 “생산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정부안 관련 실현 가능한 법적·제도적 방안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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