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물난리 고통 김포공항골프장 주변 농가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최근 환경단체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를 주장하며 김포공항골프장 배수로 공사가 중단됐다.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며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환경단체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를 주장하며 김포공항골프장 배수로 공사가 중단됐다.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며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포공항 주변 골프장 지으며
우수 배출 배수로 설치 약속
지난해 11월 공사 시작했지만
‘금개구리 서식지’ 이유로 중단

농민대책위, 공사재개 촉구
“물난리 반복, 배수로만 기다려
농민의 생존권도 보장” 목청

“김포공항골프장이 들어선 이후 이 일대 농경지가 해마다 침수됩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해 생존의 기로에 섰다 이 말입니다. 배수로 조성이 시급한데도 여전히 골프장 측은 환경단체와 합의하지 못해 급기야 공사가 중단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수위가 높아지기 전인 3월까지는 어떻게서든 공사가 마무리 돼야 합니다.”

최근 환경단체의 반발로 김포공항골프장 하부 배수로 공사가 중단되자 인근 농민들이 김포공항골프장 사업자인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시행사인 인서울27골프클럽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오익건 김포공항골프장 농민대책위원장은 이 같이 토로하며 즉각적인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인근 유휴지를 인서울27골프클럽에 임대해 주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대신 골프장 측이 우수 배출을 위한 배수로를 설치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인서울27골프클럽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사업비 8억원으로 골프장 하부에서 동부간선수로까지 약 430m 구간에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배수로 공사가 시작되자 환경단체는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를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를 받아들인 한강유역환경청은 ‘금개구리 보존대책 없이는 공사할 수 없다’는 이행 지시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전달했다. 결국 서울지방항공청은 공사를 시작한지 10여일 만에 중지 명령을 내렸다. 몸길이 6cm가량의 금개구리는 법정보호종으로 등에 금빛 노란 줄이 있는 특징이 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기존 자연 배수로 경사면에 금개구리가 동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성태 농민대책위 총무(현 한농연서울시연합회 부회장)는 “골프장이 들어선 이후 사람이 다니는 다리까지 전부 침수되는 지경이다”며 “지난해 땅을 복토해서 지반을 높였는데도 예전보다 보존 습지가 줄고 농수로 수량이 감소하면서 유속이 빨라져 하우스가 금세 잠겨버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공항공사와 골프장, 인근 기업체 등이 모두 하나의 좁은 수로를 통해 우수를 배수하기 때문에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순식간에 침수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좁은 수로는 지난 20년 동안 쌓인 생활 쓰레기로 악취가 심하고, 축적된 흙과 수초 등으로 유속이 방해되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민대책위는 또 인근 김포공항 습지에 금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금개구리가 발견되는 즉시 안전하게 이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대석 농민대책위 감사는 “한국공항공사와 골프장, 환경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5년 동안 협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배수로 공사만 중단된 상태다”며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생존권도 보호해 달라. 농민들은 해마다 물난리로 농사를 망치면서도 배수로 공사만 기다렸다. 수위가 높아지기 전인 3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돼야한다”고 요구했다.

9월 준공 검사를 앞둔 인서울27골프클럽이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최종 승인을 받는데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인서울27골프클럽 관계자는 “금개구리 서식지라고 하지만, 다량의 객체가 발견되거나 개구리 알이 발견된 건 아니다”면서도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따라 배수로 공사 재개를 위해 법적인 절차에 맞게 이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관계자는 “배수로 정비는 해당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사이므로 이에 대한 시행이 없으면 준공은 불가하다”며 “최근 골프장 측에서 환경청에 조치 계획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환경청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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