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요 정책에서 눈에 띠는 것은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60세로 낮아지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농지를 활용한 연금 혜택을 보다 많은 농업인이 누릴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춘다. 지금까지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5년 이상 영농활동을 한 65세 이상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2011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됐고,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서 평생 동안 자신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역모기지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시지가가 6억 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원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만 재산세에 포함된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농업인은 지금까지 받은 연금수령액과 현재 이자율2%, 위험부담금0.5%을 더한 금액을 갚으면 농지를 회수할 수 있다.

연금수령 방식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기간을 설정해 놓은 동안만 연금을 기간형이 있다.

농어촌공사강원지역본부 이예솔 대리는 “농지연금은 농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농업인들이 마땅한 노후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며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인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도 마련 중이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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