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섬진강 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 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섬진강 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 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부·중조위 규탄 기자회견
반토막 배상액에 지역별 상이
"명확한 근거
·설명 내놔라" 촉구

“정부기관 책임 떠넘기기
배상약속 헌신짝” 질타

500일 넘게 끌어 온 섬진강 수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신청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로 결정됐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정부에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지난 12월 31일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 순천군과 광양시,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경남 하동군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 피해자들에게 섬진강댐 방류에 의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의 1차 결정문을 송달했다. 1차 결정문의 주요 골자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가 정부 기관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주민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의 48%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피해주민은 전체의 25% 가량이고, 향후 추가 심리 후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조위에 따르면 2020년 8월 섬진강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는 댐 관리·운영이 미흡했고, 댐과 하천 간 연계 홍수관리가 부재했으며 국가와 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와 구례군,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해당 정부 기관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관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홍수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신청액의 48%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피해 주민들은 중조위가 내놓은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주민(1963명)과 피해액(1136억6778만9464원)이 가장 큰 구례군 피해주민들은 지난 6일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 홍수 피해(피해주민 586명, 피해 신청액 186억376만9410원)의 조정 결과 72% 지급 결정과 관련해 같은 원인과 종합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조위는 지역별로 상이한 지급률 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수자원학회의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 결과 당시 강수량과 댐 수위, 하천정비 상황 등이 지역 간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해당 조사는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해 이뤄졌다.

섬진강 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주민들은 중조위의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피해 주민 찬반 투표를 벌여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오는 11일에 환경부 항의방문과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날 피해주민들은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이중 고통을 부여한 환조위의 조정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피해주민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한결같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국가와 환조위는 섬진강댐 수해피해에 대해 재조정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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