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어민신문] 

모든 돌봄 활동 기본영역이 ‘먹거리’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 때 시너지 높아
법제화 시급, 서비스 표준화 모색해야

‘사회적 돌봄’이 시대적인 주요과제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제공 서비스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선도사업을 통해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하여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중 ‘식사·영양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의 하위 항목으로 ‘도시락 배달, 영양관리, 커뮤니티키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귀포시는 ‘어르신 토탈케어 내에 식사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맡고, 커뮤니티키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권역별로 식사와 식생활 돌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는 공유공간(새뜨락 커뮤니티센터와 만덕 어울락)을 갖추고, 돌봄 활동가가 주도하는 ‘밥상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협동조합, 자활, 생협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권역을 나누어, 먹거리 돌봄 서비스 주체 역할을 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계획부터 운영까지 민·관과 산·학·연이 참여해 식생활 돌봄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키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은 ‘운영 플랫폼’, 지역자활센터는 거점배달, 가정배달 등을 맡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식사와 영양관리 서비스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영양지수와 균형 잡힌 식단 개선은 물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과 같은 정서적 건강수준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까지 선도사업을 하고, 평가와 개선을 통해 향후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돌봄 서비스의 개선과제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회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건의 법안(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돌봄 활동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불안은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 수준의 문제로 누구나 (일시적으로) 결핍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품(도시락 등)을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먹거리 돌봄이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될 때 돌봄의 시너지 효과도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돌봄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주요영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서비스에 ‘먹거리 돌봄’ 서비스 근거를 명문화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법안은 ‘보건의료이동지원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장기요양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 영영관리, 식생활교육 등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선도(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수요가 높은 먹거리 돌봄을 독립 서비스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둘째, 선도사업을 하는 지역별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각각의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식사제공의 주기, 방식, 종류 등은 물론 식단가, 영양관리, 정보제공, 자부담, 제공방식, 제공기관 등의 기준을 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먹거리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맺기도 중요합니다.

셋째, 먹거리 돌봄 서비스가 지역 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재료가 먹거리 돌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푸드플랜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21.12)에는 ‘취약계층 등에게 식품 등 지원, 지역 먹거리 계획과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농산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개정해 나갈 과제도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내에서 먹거리 돌봄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 체계를 잘 갖추어 가야 하겠습니다. 선도사업 지역의 경험과 지역 먹거리 체계를 잘 살려가야 합니다. 관련 조직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 복지지관, 사회적경제 조직, 자원봉사·시민사회단체, 식생활교육 단체, 보건의료기관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야 합니다. 먹거리 돌봄 영역에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역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공적 돌봄이 확산되고 있으나, 생활 속에서 먹거리 돌봄 수요는 여전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먹거리 돌봄을 위한 정책, 실행 프로그램, 추진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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