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여성정책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 31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여성 정책을 소개한다.

다문화 자녀 교육격차 해소=취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 등 사회포용안전망이 새로 구축된다. 우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 78곳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가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이 겪는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복지센터 등을 찾아가 다문화 친화 활동을 하는 ‘다이음 사업’의 활동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다.

여성 경력설계 지원=‘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된다. 지원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도 경력단절여성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와 개발 상담 등 맞춤형 경력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도 ‘여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도 ‘일 경험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청년·중장년·노년 맞춤형 프로그램=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의 가족센터 12곳에서 청년·중장년·노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가족 역량강화=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나 청소년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새로 시행된다.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 및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약 1만5000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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