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주요국 수입제도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내년부터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모두 중국의 국제무역단일창구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 미국으로 유전자 변형식품을 수출할 때는 이를 원료로 사용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 등으로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 변화와 연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수출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가 전 품목으로 확대(중국) △내·외포장 모두에 중국 또는 수출국 등록번호 표기(중국) △유전자 변형 농식품임을 알리는 문구나 기호, 디지털 링크 등 표기(미국) △영양성분 컬러표기 의무화(UAE) △육류 가공용 원료의 냉동 우육 및 돈육 수입 쿼터제도 도입(러시아) 등이 있다. 

본 보고서는 공사의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홈페이지(https://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이용 매뉴얼도 동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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