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판매 확대 기대


대형유통업체들이 내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앞당겨졌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선 구매 및 지정일 배송’을 원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2022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도 함께 가동한다. 농협유통도 13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양재·창동·전주점을 비롯해 전국 40개 점포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에 돌입한다.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라진 양상이다.

유통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전 예약판매 기간 동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구매 패턴이 일상화되면서 ‘선 구매 및 지정일 배송’을 내세운 사전 예약판매 실적이 본 판매 매출을 앞지르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롯데마트의 경우 최근 3년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기간 동안의 매출과 본 판매기간 동안의 매출을 비교해 보면, 사전 예약판매 기간 동안의 매출 비중은 2019년 39.7%(본 판매 60.3%), 2020년 36.0%(본 판매 64.0%)로 비슷하다가 2021년 51.9%(본 판매 48.1%)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도 2021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비중이 60%를 기록해 본 판매를 훌쩍 넘어섰다.

주된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비대면 구매 수요가 합세했다는 분석이다.

롯데마트는 “과거 대형마트에서의 사전 예약 판매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 구매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일반 고객들도 선물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통가에서는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이다.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도 기대

여기에 더해 설·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농업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 동향과 흐름을 바라보는 이유는 명절 선물의 특성상 농수산물, 즉 신선식품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각각 2차례 선물가액 일시 상향을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 늘어났으며, 2021년 설에는 2020년 대비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커머스 등은 올해 설날 농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 조치를 악용해 수입과일 선물세트를 취급해 생산 농가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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