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말 일몰 앞둬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김문수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제3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증권양도가액의 농어촌특별세 유지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됐다. 2024년 6월말 일몰시간이 도래하는 증권양도가액의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건의안은 김문수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전체 농특세의 60%를 차지하는 중요 재원을 대안 없이 개편하거나 폐지하려고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며  “폐지 시 농어업예산이 줄어들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WTO 협상에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포기’ 선언으로 농어업 보호를 위한 대책은 재정투입 밖에 없는 시기에 농특세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정적 재원확보 없는 정부의 농특세 폐지 추진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복리증진 등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로, 농어업·농어민·농어촌을 더 험난하게 하는 길”이라며, “개방농정으로 희생되고 있는 농어업과 농어민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세인 농특세의 일몰기간 재연장과 농특세 폐지를 논하기 전에 대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문수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농산물 가격완충제 도입’과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개정 촉구’ 등 농어민의 권익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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