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앞두고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확대 문제가 가락시장 이슈로 떠오르며 도매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본보 11월 5일자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논란 왜?’ 기사 참조> 배추·무 등 8개 품목만 취급하는 대아청과의 품목 제한 해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논의와 공영도매시장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이를 도매시장법인 간 이해관계가 아닌 경쟁 촉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여론. 여기에 도매시장 전문가들은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확대가 정가·수의매매,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같은 도매시장 주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며, 도매시장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아청과 취급품목 확대, 어떻게 바라보나 

대아청과는 올해 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 취급품목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배추·무·대파 등 8개 품목으로 제한된 취급품목을 ‘청과부류’로 확대해 달라는 것. 한 가락시장 유통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두고 말이 많지만, 대아청과 취급품목 확대를 놓고도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단 가락시장 내 다른 도매시장법인은 이를 달갑잖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대아청과 설립 배경이 무·배추 등 일부 품목의 상장거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취급품목 확대는 말이 안 되고, 지금껏 품목을 제한해 온 여건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 

하지만 가락시장이 경쟁 제한적이라며 시장도매인제 도입 주장이 이어져 오고,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취급품목 확대문제를 법인 간 이해관계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도매시장 전문가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출하자가 돈 안 떼이고 원활하게 농산물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낼 수 있는 법인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 온라인거래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수 품목만 취급할 수 있게 제한한다는 건 도매시장이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다”라며 “시장 내부에선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이를 반대한다는 건 스스로를 발목 잡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시장 전문가는 “가락시장이 경쟁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을 촉진할 것이냐가 풀어가야할 과제인데,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나 비상장품목 확대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보다 품목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이 더 시급하고, 먼저 시도돼야 하는 과제라고 본다”라며 “사실 취급품목 확대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도매시장 안에서 내 떡을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취급품목 확대가 미칠 영향은

대아청과의 취급품목이 확대되더라도 출하처 확보나 경매장 사용면적 등을 고려할 때 대아청과의 취급품목이 바로 늘어나기 어렵고, 도매시장법인들의 영업 방식도 당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공영도매시장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가락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구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금정산조직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대아청과와 특수품목중도매인에 대한 취급품목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취급품목 확대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도매시장 전문가는 “일단 시장도매인제나 비상장품목 확대와 같은 문제는 논란이 있는 것이지만, 법인 간 경쟁 촉진 차원에서 대아청과의 취급품목을 확대하는 일은 필요하다”라며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 문제만 보더라도 이른바 ‘마당세’를 내야 거래가 가능한 카르텔도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품목확대를 통해 이러한 카르텔을 깨는 분위기 반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그간 도매시장 가격 형성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도매시장 정책 과제로 제시돼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접근해 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이 전문가는 “당장 현재의 경매장 면적에서 품목을 확대하려면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보이지 않게 상물분리(거래와 물류를 분리하는 것)를 확대할 것이고, 더 나아가 최근 화두가 되는 온라인거래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당장 다른 도매법인들이 불편하게 볼 순 있겠지만 도매시장 전체의 발전을 놓고 볼 때 대아청과의 품목 확대를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진행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확대 문제가 거론됐으며, 출하자단체들이 공사 측에 대아청과 취급품목 제한을 풀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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