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

2022년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는 총 500억 원 규모로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1억 원, 농어업법인학사농업인 2억 원, 가공·수출·유통 사업자는 10억 원이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종패종자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신청기한은 시군별로 기한이 달라 직접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전남도는 12월 말까지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지역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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