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지난 10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여성농업인단체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나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10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여성농업인단체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나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만나 촉구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여성농업인단체가 김상희(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병) 국회부의장을 만나 열악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10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7개 여성농어민단체는 국회 본관에 위치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장슬기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은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농촌지역에서 믿고 다닐 수 있는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없어 원정 출산·원정 진료를 가고 있다”며 “실제 출산과 육아, 교육 문제를 겪으며 농촌을 떠나 다시 도시로 가야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청년여성농업인 뿐 아니라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거 이외에도 출산, 보육,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여성농업인단체의 의견이다.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의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치료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여성농업인들의 농부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제도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농민의 권리와 지위 향상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도가 법제화 돼 있지만, 농민들은 농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법도 없다. 무엇보다 현재 농어업경영체 등록방식으로는 여성농민이 정책 지원 대상조차 되질 못 한다”며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여성농민의 권리를 획득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협 여성임원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숙원 회장은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성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율과 여성임원 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대의원, 조합장으로 목표로 하는 여성조합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여성농어업인단체는 △들녘별 쉼터 및 화장실 확충을 위한 공공관리 예산확보 △편의장비 보급 확대 △소득활동 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구축 △여성농어업인센터 확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도별 1개소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여성농업인이 농민으로서 지위를 얻고, 청년여성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육성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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