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모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어민신문] 

먹거리 정책방향 담고 기본계획 수립
통합 추진체계 구축·운영 명확히
주민 상시적 소통·참여구조 규정해야

푸드플랜은 일정한 지역에서 먹거리의 공급·소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먹거리 공급·이용체계를 보완해 균형을 찾겠다는 공공영역에서의 계획적인 대응전략입니다. 2015년 ‘전주푸드플랜’을 시작으로 전국의 110개 지역(광역 15, 기초 95)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의 추진을 위해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먹거리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정책추진의 근거를 자치법규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54개 지역(광역 11, 기초 43)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먹거리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목적, 정의, 단체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구성, 사업·재정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먹거리 기본법이 없는 가운데,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을 위해 제정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의지를 담은 ‘자치 기본조례’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조례는 해당 정책에 관련한 종합행정을 통해 주민의 요청에 부응하고, 자치입법권의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푸드플랜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행정·재정적 지원과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실행에 대한 근거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지역 먹거리 전략의 실행기준(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종합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실효적인 수단과 방법 등이 반영돼야 합니다. 

첫째, 먹거리 기본조례의 성격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기본조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먹거리 정책의 방향을 담아야 합니다. 각 주체들의 권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관계 기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광역 차원에서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역할을 동시 규정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먹거리 정책이 여러 부서·기관 등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이를 종합화·체계화하기 위한 규칙·절차 등의 근거도 필요합니다.

둘째, 먹거리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평가에 대한 규정을 높여야 합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종합계획은  기본방향, 분야·단계별 목표, 실행계획, 중점과제, 재원계획, 민관협력, 관계기관 역할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야만 먹거리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셋째, 먹거리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관계 기관의 조화로운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 정책을 총괄·조정할 통합 추진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이 관건입니다.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먹거리 정책을 실행할 행정의 전담조직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도 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부서·민관협력 정책을 총괄·조정할 행정직제로서 ‘먹거리정책책임관’의 지정이 중요합니다. 

넷째, 먹거리 시민의 참여구조 마련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먹거리 보장 수준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참여공간과 소통구조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먹거리 정책 상설숙의기구’가 그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먹거리 실태조사 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먹거리 수요에 대응하고, 먹거리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먹거리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먹거리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교육·홍보 등의 근거도 중요합니다.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조정·평가, 민관협력, 시민참여 등 푸드플랜 실행력에 관한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요구입니다. 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운영, 선언적 방향에 갇힌 먹거리 기본조례를 혁신적으로 갖춰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한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에 근거해, 지금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의 발걸음이 모여 국가의 먹거리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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