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개정
내년 예산 69억, 2배 이상 증액
12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정부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내년부터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일반 농가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가의 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 해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한데 이어, 후속 조치로 11월 2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공포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에게 친환경자재 비용을 보조해 주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내년부터는 일반농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부터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정 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31억원에서 내년에는 69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되고, 최종 사업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 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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