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
소 브루셀라병 차단
종합대책 수립 계획도

전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행정명령 시행과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동물방역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10월 18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최근 광주·전북 등 7개 타 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다. 검사결과 현재까지 고병원성은 없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가축사료·방역차량 외 진입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 금지 등을 지켜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시·군 행정지원담당관과 특별확인반 10명을 활용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소 브루셀라병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정기일제검사·방역약품 공급 등 8개 사업에 81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정기일제검사 비용 전액 국비 지원 △개인간 거래, 자연교배 농가에 대한 과대표 기준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별 농장은 최후의 방역 저지선이라고 인식하고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전남= 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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