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민관협치 현장토론회-평창군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주최하는 현장토론회가 21일 오후 ‘민관협치 사업에서 관-관, 민-민 협력조직의 중요성(평창군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의 농특위 민관협치 의결사항 소개에 이어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대헌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평창군 관계자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율성과 권한 확보, 지자체 사무 위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제발표 / 평창군 농업회의소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김대헌 사무국장)

농어업회의소 농정활동에
농기센터 재정·행정적 지원
함께 참여, 협력강화 모범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① 읍면 순회 농어업인간담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농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②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상사업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③ 지자체와 농정협의회를 통해 차기 년도 사업과 예산에 농정과제를 반영하는 농정활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업회의소 농정활동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회의소 모든 농정활동 과정에 소장, 과장, 팀장 등 농업기술센터 공직자가 함께 참여, 업무소통 및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민관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분과위원회(전체회의 12회, 분과별 회의 최소 7회), 농정협의회 1~2회 정례 실시중이며, 정례회의 외에도 농정 전반에 관한 상시 협의 채널을 가동 중이다.

이런 농정활동을 통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88건의 현장 의견을 수렴, 내부협의를 통해 360건으로 조정했으며, 이를 행정에 건의, 125건(34.7%)의 정책을 반영했다. 현재 평창군 행정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 가능한 것이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추세다.  

주요 정책 반영사례로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조례 5건(3건 직접 작성), 평창군 전체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 20% 확보(기존 15% 내외)를 꼽을 수 있다. 또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1개과 신설 및 농업관련 공무원 정원 증원,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온라인통합쇼핑몰 설치(행정, 농협 협력), 가뭄대비 관수시설지원사업(행정, 농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주요 토론내용

지자체 농정에 주체적 참여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필요
민-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회의소는 지방농정에 대한 건의·자문을 넘어 심의권한, 경우에 따라 의결권한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방농정심의회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농업회의소가 지역에 수요가 있는 정책과 사업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 농발계획, 푸드플랜, 농촌협약 등 각종 지자체 단위 상위계획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농어업회의소 접근 관점은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형 체계, 법제화 필요성 vs 불필요성 논의를 벗어나 우리 문제는 우리가, 지역문제는 지역이 해결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접근하자”면서 “더 많은, 더 깊은, 더 다양한 논의와 토론하기를 첫걸음으로 시작, 행정과 민간 간 생산적인 논의, 기획, 의제 발굴, 정책화 등의 공식경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명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회의소는 현장 농업인 의견에 기반한 고유 역할에 충실하고, 지자체 행정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임의조직 형태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성호 거창군 농업회의소 부회장은 “농어업회의소는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위탁 당위성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에 적합한 중간지원조직 모델로, 농촌지역의 폭 넓은 네트워크 확보로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에 용이하다”면서 “농어촌 정책영역에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민관협치 성공의 키는 민관 관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결국 법제화를 통해 지위와 역할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회의소가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갈등 시 지도감독을 꺼낼 수 있다는 점,  회의소의 사업을 늘려주는 것이 자칫 행정책임을 중간지원조직에 전가하는 것이 된다면 민관협치 관점에서 볼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인 일소공도 소장은 “농촌에는 농민 뿐 아니라 비농민도 많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 논의가 농어업에서 농어촌으로 넘어오면 농촌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얘기가 달라진 다”면서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역할,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평창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귀농귀촌, 농촌협약을 다 관장하니까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다”면서 “위탁사무를 많이 받을수록 행정 감시는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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