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20일까지 대상자 확정
기준가격 이하 땐 ‘90%’ 보전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시범적으로 가격안정관리제가 도입·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지원계획을 확정, 지역 농·감협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감귤 재배농가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달 말 사업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지감귤 성출하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의 월별 평균 거래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단, 출하 마무리 시기 저급품 감귤 출하방지를 위해 기준가격의 75% 미만으로 거래된 출하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509원/kg)와 전년도 유통비(제주·가락시장간, 532원/kg)를 합산한 kg당 1041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는 서울 가락도매시장 월평균가격이 5kg 기준 5205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목표관리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받게 된다.

제주도는 농·감협과 출하약정을 맺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업량은 10만톤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시부터 참여실적을 검증해 사업대상자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라며 “고품질 감귤생산과 유통혁신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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