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신의준 도의원 대표발의
미역·다시마·매생이·톳·파래·청각

신의준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된다. 조례는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 △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 △차액지원 신청 △전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 안정위원회 설치 등 주요 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수산인 경영안정시스템 구축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지난해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및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어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가격 안정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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