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경마 중단 장기화로 산업 위기
축발기금 축소 등 파급효과 커
부작용 대책 세우고 추진해야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 202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마 중단 장기화로 인한 말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경마 제도 도입 검토를, 한국마사회에는 말 산업 발전 및 불법사설경마 흡수 등을 위해 부작용 축소대책이 포함된 온라인 마권 발매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경마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는 2020년 3월에만 80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한국마사회 이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해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경마 매출액 중 16%는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 지방 재정과 농어촌 재정으로 활용한 만큼 경마 중단의 파급 효과는 다른 분야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해당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점검한 결과,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실무적 협의를 진행 중이고 한국마사회는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추진 중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8월 24일 이후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장단점과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농식품부, 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이해 관계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등 관계 기관은 온라인 발매 인증기술, 과몰입에 의한 중독 방지 방안, 불법 온라인 발매 방지 방안, 장외발매소 수요 흡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 해소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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