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문행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환경부가 매입한 상수원 수변구역 내 우량농지를 수질 기준에 맞게 친환경농법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관리하고 댐 상수원 댐과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의 지역이다. 전남은 주암호, 동복호 등 5개 댐 지역 299.39㎢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가가 매입한 전체 토지 19.6㎢ 중 전·답 면적은 12.83㎢로 65%에 이른다.

문 의원은 “화순군 사평뜰의 경우 환경부가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에 한해 개별적으로 매입해 들판 한가운데 수목이 식재되어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여 관리 소홀로 오히려 수질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랏돈으로 수질 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으로 농촌을 파괴하고 농업인을 몰아내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전남도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 농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질 보전을 위해 농지매수가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후계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친환경, 무농약 친환경을 통해 상수원 수질도 보전하고 젊은이들이 농업소득을 올리며 고향에서 삶을 영위하는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수변 지역에 대한 용어로만 전해 들었고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도민들의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남= 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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