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농식품부를 비롯 36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농식품부를 비롯 36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36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 데다 내년 3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짚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올 초 불거진 ‘LH 사태’로 전 사회적 이슈가 된 농지 문제부터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피해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준비상황도 점검대상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인력난 해소 대책과 공익직불제도 개선 방안 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2회에 걸쳐 2021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이슈를 미리 짚어본다.

농지 투기 근절
‘반쪽’ 농지법 개정강도 높은 후속대책 요구

전수조사 후 농지법 재개정 여론
농지임대수탁사업도 도마 오를 듯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우리사회 전체의 ‘뜨거운 감자’가 된 농지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지난 13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서,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들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지만 비례대표 2명만 제명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12명 의원 중 6명에게 탈당 권유 및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윤희숙 의원 외에는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LH 사태 이후 4개월여만인 지난 7월 23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면서 보다 강도 높은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개정 농지법에는 농지취득절차 심사 강화, 투기목적 농지취득 적발시 ‘강제처분’ 즉시 명령, 부당이득환수제 도입, 각 시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 농민단체들은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 농지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농민’을 가리는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필지별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 없이는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 행정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지 취득 후 곧바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만 하면 비농민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비농민의 편법적 농지취득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시·구·읍·면 농지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방안과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방안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무엇보다 농지의 총량적 보전에 대한 마지노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지를 농업적 용도 외에 사용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원천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농업부문 탄소중립대책
태양광 등 논란 불구 농식품부 소극 대응 눈총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대책 도마
관련예산 적어 농촌현장 관심 밖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2050 탄소중립’ 계획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선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준비상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공개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업분야의 감축대책은 크게 영농법 개선, 축산 생산성 향상, 식생활 개선 등 기술적 접근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다,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농촌 태양광 시설 확대와 관련해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총배출량의 2.9% 수준이다 보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3월경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2030년까지 농업분야 4대 부문(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국가 전체 탄소중립 예산은 12조원에 달하는데, 농업부문의 관련 예산규모는 지나치게 초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농식품부 주요 예산은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26억원), 농업·농촌 RE100 실증(18억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29억원, 2개소), 공동자원화시설(110억원) 등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촌현장에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한 농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공익직불제와의 연계 등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환경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농법별・단계별 탄소저장 및 흡수량에 대한 정확한 계측을 통해 관련 통계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농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업분야의 탄소배출량 통계부터 친환경 생태농업 등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기반이 갖춰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선 농촌 태양광 문제를 중요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CEP 피해대책
기존 FTA와 중첩농업 타격 불가피

열대과일·식품가공원료 수입 확대
실질적 농업피해대책 마련 급선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이 예정된 가운데, 농업부문 영향평가와 피해대책에 대한 주문이 강도 높게 나올 전망이다. 세계 최대 FTA인 RCEP이 발효되면 기존 FTA와 중첩되면서 농업부문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가별 관세 철폐 유형을 보면 아세안에 대해 130개의 농산물이 추가됐다. 주요 품목별로는 구아바와 파파야의 관세율 30%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두리안은 45%의 관세율이 10년에 걸쳐 감축된다. 또한 호주의 소시지 케이싱(27%, 20년), 중국의 녹용(20%, 20년)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일본과 FTA 체결 효과도 발생해 주류인 청주(15%, 15년), 맥주(30%, 20년) 등의 관세율이 철폐된다.

특히 열대과일과 식품가공 중간재료의 수입 확대가 예상되면서 국내 농업생산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열대과일의 수입이 늘어 국내 과수산업은 물론 여름에 출하되는 과채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RCEP으로 추가 개방되는 열대과일인 두리안, 망고스틴의 주로 수입되는 기간이 4~8월로 이 시기에 국내 생산이 많은 수박, 참외, 복숭아, 토마토 등의 소비 대체가 예상된다. 여기에 열대과일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남부지방의 농가들에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RCEP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요구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FTA 폐업지원과 피해보전직불제이 영구화 및 지원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식물위생검역(SPS) 구체화 대응전략도 촉구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비준에 앞서 직간접 피해를 종합 고려한 피해영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RCEC 서명 직후인 2020년 11월 24일 ‘RCEP 체결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기체결 FTA의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개방품목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어도 역내 글로벌가치사슬 강화와 교역확대라는 관세 외 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침체된 농·수산·임업 관련 고부가가치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선아·이병성·이기노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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