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올해 말 지정 유효기간 만료
관련 서류 준비 서울시에 내야

불공정 거래 관행 ‘재’ 폐지
전자식 경매 응찰자 가리기 등
세부조건 충족해야 지정 가능  

도매시장 반론 제기 가능성 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 도매법인 재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가락시장 내 청과 및 수산부류 도매법인은 올해 말로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따르면 지정기간이 만료돼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도매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은 이달 말까지 재지정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신청 서류를 준비해 이달 말까지 서울시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지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게 된 이후 지정조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공사는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요약본 형태로 최근 공개했다. 지정조건 갱신은 지난 2004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뤄진 바 있다. 재지정 조건 용역결과는 도매법인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매법인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전체 용역 보고서를 서울시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요약본에 따르면 이번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 개선의 기본 방향은 도매법인 역할 및 지정조건의 실효성 강화다. 지정조건은 일반 사항 16개 항목과 이행점검 지표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다 엄격한 심사 및 평가 결과 반영으로 도매법인의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몇 몇 주요 세부 지정조건을 살펴보면 도매법인은 개설자가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전자식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감춰야 하며, 2022년부터 불공정 거래 관행인 ‘재’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하역체계 개선 등을 위해 직접하역, 하역 자회사 설립, 물류법인 또는 하역전문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을 이행해야하고, 판매대금 정산조직 추진계획을 2022년까지 수립, 2025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지정 조건 개선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아직 전체 용역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도매법인 측이 이번 재지정 조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는 게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 예로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가리는 조항의 경우 서울시공사가 지난해부터 지침을 통해 응찰자 가리기를 시행했지만, 도매법인이 이에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받아봐야겠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으로는 지정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보인다”며 “지정조건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개설자의 역할을 법인에 떠넘기거나 법인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좀 더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안법상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법인 지정 시 농식품부와 협의해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는 농식품부의 정책과 합리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협의가 있겠지만, 재지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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