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지역순회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촌여성정책 전담 인력 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 주장도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전담 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8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촌사회학회가 주관한 ‘여성농어업인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가 비대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진희 한국생활개선경북도연합회장은 “지역농정 내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대부분 농업관련 부서에서 함께 업무를 맡다 보니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아무리 중앙단위에서 좋은 정책이 마련돼도 대부분 현장의 여성농민들은 어떤 정책이 있고 시행되는지 알기 어렵다.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전담 인력 확보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2007년을 시작으로 2021년 8월까지 139개의 광역 및 기초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여성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례의 실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농촌여성정책 전담 인력 확보와 관련 사업개발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식 경북도청 농업정책과장은 “향후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위해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등 현장 체감형 시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순회 간담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경기·강원지역이, 8일에는 경북·충북·충남지역 관계자가 참석했다. 10일에는 전북·전남·경남 지역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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