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영향 미칠 듯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축산업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일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상 적용 예외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을 적용받고 있는 타 농어업 분야에도 이번 헌재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동물의 사육사업(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종국일자 8월 31일)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 

앞서 축산업 근로자인 청구인 A씨는 2017년 8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토요일·공휴일에 근로했지만, 추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과 휴일 조항에 대한 ‘축산업 규정 적용 제외’에 대해 헌법에 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며, 이에 대한 판단과 관련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와 계절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유럽연합, 스위스 등 많은 국가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법령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축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조항 적용 기준 제외’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구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지만, 개정된 현 근로기준법에도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선 축산업을 비롯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각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한다. 자연스레 이번 헌재 결정으로 축산업은 물론 농어업계 등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조항 기준 제외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됐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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