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사진은 충남 관내 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장 모습.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사진은 충남 관내 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장 모습.

사업기간 2→3년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민간기업 참여 허용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간을 늘리고 참여자격을 확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 지연·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해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고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자가 민원 해소·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 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자격을 확대했다.

또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바이오차·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7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들도 농장 내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최소 처리용량을 70톤 이상에서 50톤 이상으로 개선했고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은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개소당 60억원이다.

2022년 사업에 지원하려는 곳은 기한 내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발표를 거쳐 종합 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과장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길 바란다”며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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